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16% '규칙 위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29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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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계 비치·기록 위반 최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이른바 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이 폭염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집행상황 및 개선방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5년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폭염 고위험사업장 4344곳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711곳(16.4%)에서 794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61곳, 운수ㆍ창고업 46곳 등이었다.


내용을 보면 온습도계 비치ㆍ기록ㆍ교육 위반이 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감온도 측정 위반은 45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위반은 41건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태풍, 홍수 등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악천후 불가항력의 사유’에 폭염, 한파를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규정 이행률이 저조한 음식ㆍ숙박업과 근무환경 고려가 필요한 학교 급식업 등을 폭염 고위험사업장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 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ㆍ습도계, 쿨키트 등 폭염 지원 물품을 현장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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