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증권사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윤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상품 출시 과정에서 전략적 중요도와 잠재적 위험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리스크 관리 규정과 내부 통제 지침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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