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수업 시간에 성적인 비속어를 말한 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난 A씨는 때를 듯한 행동으로 학생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다른 수강생 C군이 문제를 제시간에 풀지 못한 뒤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를 묻자, "정신이 나갔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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