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3일까지 제300회 임시회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2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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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정안' 처리 예정
27건 안건 돋보기 심사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는 최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까지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10건과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17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군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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