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금 46억원 공급, 경영 안정화에 총력
구청에서는 ‘이자 차액‧카드 수수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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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월 19일 구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을 체결 한 후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구청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 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0억 원까지 확대키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46억 원을 포함한 3종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는 특례 보증 및 희망 대출을 통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대출금 이자 지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6억 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달 광주은행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오는 12일에는 관내 새마을금고 5곳 및 신용협동조합 7곳과 각각 희망 대출 지원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금융기관별 지원 규모는 광주은행 24억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11억 원, 신용협동조합 11억 원이다.
광주은행에서는 현재 업체 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오는 4월과 5월부터 업체 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남구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금리 4%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과 보증 수수료 0.7%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희망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금리 4.5%에 해당하는 이자를 구청에서 제공한다.
이밖에 남구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체 카드 매출액의 0.4%를 카드 수수료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해당 분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 만큼 구청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지역화폐인 남구 동행카드를 8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반기 40억 원은 지난 1월 26일에 발행해 닷새 만에 완판됐으며, 하반기 40억 원은 추석을 앞두고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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