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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 영암군 제공 |
신고 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모든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7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회계과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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