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연장 제도도 한시적 운용
|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정유‧석유화학‧건설 플랜트 분야의 중소기업 등 법인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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