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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구의원 68명이다.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2161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10억1716만 원)보다 1억445만 원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이 31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명(30.7%), 10억 원 이상 21명(28.0%) 순이다.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46명(61.3%)은 부동산 가액 변동과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재산이 늘었고, 29명(38.7%)은 고지 거부와 채무 증가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 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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