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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 규격과 성능에 따라 대당 940만~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월2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여러 대의 전기굴착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광역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굴착기는 8년 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폐차하거나 수출 등으로 말소하려면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또는 5년 이내 수출 말소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기후대기정책과에 등기우편이나 ‘문서24’ 누리집을 통해 회원 가입 후 필요서류 스캔 후 등록접수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건설기계로 전환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건설현장 소음 저감과 작업자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현장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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