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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상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고,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자원낭비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며“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판매자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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