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1월1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청 홈페이지에 ‘서울시 중구청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직접 전화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내거나 민원인이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OCR 고지서로 납부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11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은 주정차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traffic.junggu.seoul.kr)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실→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외에도 주정차 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ㆍ이의신청 제출, 수납자료 확인 등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 외에 가상계좌 시스템도 시행하고 있어 인터넷뱅킹과 ATM기 등을 활용해 계좌이체는 물론 무통장 입금도 할 수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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