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이달에 돌려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0-31 14:25: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천구, 총 1만3264건 대상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1월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구는 구 홈페이지 ‘더낸세금찾기’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금을 정리해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오납금 정리대상은 2005년 9월1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 발생한 1만3264건(약 11억3675만원)이며 환부대상은 지방세 기납부자 중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자이다.

환부방식은 구 홈페이지 ‘더낸세금찾기’에서 비회원 안심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인증을 받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돌려받는 방식이다.

청구는 계좌이체 수령 시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은 세무1과(2627-1224)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세무2과(2627-1273)로 전화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세입과오납환부청구서를 작성해 팩스(2627-2277)로 청구하면 된다.

인터넷 계좌이체 수령청구은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및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코너에서 하면 된다.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에서 청구하면, 담당자 접수 후 2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지급이 되고 휴일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환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권리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며 가명계좌ㆍ차명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과오납금은 지방세법에 의거 과오납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돼 수령이 불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령개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 증가 및 소액 미환부금 권리자의 무관심 등으로 미환부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환부제도의 개선 및 환부금 수령을 간소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환부를 통해 미환부금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세무2과(2627-127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