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준다.
대출금리는 연 3.8%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6∼2009년) 등을 갖춰 내달 1~5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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