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1종(통신판매업 등), 2종(환전업 등), 3종(무선국 등), 4종(식품판매업 등), 5종(폐수배출시설 등) 등 3만4621건이다.
구는 12월31일까지 면허 종별에 따라 종업원수, 면적, 톤수, 차량대수 등을 구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등 면허 부여 시 기재된 자료를 정비한다.
또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신규ㆍ변경ㆍ말소)를 정밀 조사해 전산시스템에 변동 자료를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면허세가 누락되거나 폐업을 했는데도 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유권이나 상호 등 2010년 1월1일 이후 변동된 사항을 일제조사하여 역시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부과되는 것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한편 면허세는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행위나 영업을 허가할 때, 그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정기부과되며, 수시부과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때 실시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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