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 건물은 지난해 말까지 준공이 완료되고 녹화 가능한 옥상 면적이 99~992㎡인 건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옥상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단, 개인주택이나 옥상 개방이 불가능한 건물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까지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옥상녹화 유형 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준다.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이라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파급효과가 큰 다중 이용 건물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학교나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구청 공원녹지과를 방문하거나 전화(450-7783)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휴식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구민의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구민들의 체감 녹지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올해 선양유치원과 선린어린이집에서 옥상공원화사업을 실시, 버려진 옥상 공간을 자연학습장과 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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