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7월에 각각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과 7월에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입주민 투표 선출을 통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민주성 확보 ▲알뜰시장, 주차장 사용료 등 잡수입에 대한 관리비 회계처리 및 관리비에 대한 외부 감사 시행으로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등에 대한 경쟁입찰방식 도입으로 신뢰성ㆍ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달라진 주택법(및 주택법령)에 따라 기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커뮤니티 활동 강화에 초점을 둔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내 151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관리사무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 강사인 하원선씨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주택법령의 주요내용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 등에 관해 상세히 알려준다.
이날 관계자 외에도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06)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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