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후,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으로 총 6300여 구획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서초구 거주자 및 업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정기간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24시간 이용시 9만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시 6만7500원,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시 4만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차량등록증, 가산점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등을 구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ocho.park119.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결과는 12월1일 발표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자 본인이 1~3급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우선 배정 대상자이고,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 및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신청자의 차량에게는 가산점을 주므로 주차장 배정을 원하는 주민들은 접수시 신청요강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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