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설치비 우선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2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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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맞춤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 임의관리 소규모아파트는 사업비 10% 늘려

[시민일보]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25개 자치구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반영한다.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시가 신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치·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의 11개 사업이다.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3 혹은 6: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 증액해 준다.

사업비 지원 시 500가구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 주민 포함 여부, 세대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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