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자동차 소음기 및 조향장치 임의 변경, 지프형 자동차 차체 개조, 밴형화물 좌석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철재 범퍼가드 설치, 전조등 색상 변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 준수를 구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2289-1974)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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