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40시간의 특별 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 전문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들이 ▲아동목욕 ▲젖병소독 ▲이유식 ▲영아의 건강ㆍ영양ㆍ위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하의 가구며, 지원내용은 1일 10시간 주 5일로 아동 개월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월 서비스 이용요금은 10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에 따라 정부가 40만~6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양육수당,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서류 및 소득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obong.familynet.or.kr)을 참조하거나 전화(995-136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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