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임대 500가구 이달 공급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10-11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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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공급제 도입…임대료·보증금 50% 할인 [시민일보] 서울시가 이달 안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에 공급하는 최저소득계층용 아파트 500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금은 최저소득계층용 지정, 임대하는 '지정공급제도'를 통해 시범 공급되는 첫 아파트다.

'지정공급제도'로 지정된 최저소득계층용 주택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 주택의 50%까지 대폭 할인해 준다.

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보증금은 548만원, 평균임대료는 8만2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최저소득계층이다.

시는 이번 주거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 편중현상 없이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우선 확보·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 공급되는 500가구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는 관악에 168가구, 양천에 60가구, 성북에 62가구, 서대문에 65가구 등으로 우선 배정됐다.

저소득계층 주민들은 생활근거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시는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 중단으로 공급이 불규칙했던 영구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됐다.

기타 공급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시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별로 접수를 받아 다음달 15일 대상자를 선정, 12월15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첫 시범공급 500가구의 당첨자들은 12월말~내년 1월초 계약을 체결해 빠르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입주 완료하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역별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의 재고를 고려해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며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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