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주택법 일부 개정에 따른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사항과 달라지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줬다.
주택법령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한국아파트신문 임상호 편집국장이, 서울형 공동주택관리 규약 개정사항을 뒷받침하는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연호 주무관이 강의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규약개정, 2011년부터 실시하는 사업과 제도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참여로 비리가 근절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대문구가 교육 일등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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