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2001년 발생한 홍제동·대조동의 건물붕괴 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래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구는 지역내 471곳의 점검대상을 정하고 외부전문가(도봉구 건축사협회)에 의뢰해 ▲건물의 기초 부분 ▲건축물의 외부와 지표면 사이의 틈 ▲건축물의 기울어짐 현상 ▲외부벽면 부분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 매우양호, 양호, 보통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및 자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량 진단의 경우 정밀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매우불량 진단시에는 정밀진단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건축주에게는 건물의 보수 및 보강을 독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에 의해 동절기·해빙기·우기시 특별관리 대상 지정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법규상의 안전점검은 아니며 주민보호 차원의 행정적 지원사항이므로 차후 안전사고 발생시 점검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건축주의 관심속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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