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희망근로사업 참여로 임금의 30%로 지급됐던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에 따라 미사용 상품권 소지자는 9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2개월간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9월28일부터 12월21일까지 교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특별사용기간 운영으로 그동안 유통기한 경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지자를 구제하고, 상품권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희망근로임금과 동일한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실시된 특별사용기간 동안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 사용을 통해 즐겁게 소비생활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2627-2032) 또는 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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