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속대상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경과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등이다.
특히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ㆍ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 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 및 배기관 직경확대, 불법등화장치설치, 번호판 테두리에 형광재료 부착 및 각도조절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차량 및 봉인이 탈락된 차량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구는 단속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자동차 신고센터(901-5943~5)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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