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함과 동시에 휴일 공사장 소음을 잡고자 ‘소음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10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여간 소음ㆍ진동ㆍ먼지 민원처리 기동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처리 기동반은 대부분의 공사장이 작업하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소음 민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장 소음 등 긴급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생활 소음, 진동, 먼지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소음 민원은 소음 유발 행위 시에만 발생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구는 특정 장비 사용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확성기 및 이동 소음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은 “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으로 토요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ㆍ진동ㆍ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이 보다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구내 소음 민원은 총 38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공사장 소음은 260건으로 68%에 해당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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