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디딤돌 가게’에 참여하는 민간 기부업체에게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스티커와 현판을 제공하고,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돼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의 주민들에게는 디딤돌 기부업체로부터 보건ㆍ의료, 교육, 위생, 문화ㆍ예술, 외식, 생활용품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디딤돌 나눔의 거리를 지정해 디딤돌 사업에 대한 홍보와 기부업체를 발굴하여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며,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디딤돌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거점기관인 가산종합사회복지관(868-6856), 청담종합사회복지관(806-1377), 금천노인종합복지관(804-4058),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6912-8000), 혜명지역아동센터(805-0538) 또는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 1363)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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