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9-28 1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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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195가구ㆍ상가 504곳 침수등 피해액 54억 달해 [시민일보]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추석연휴 기습 폭우로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28일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구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예산규모 850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는 재정규모 1692억원으로 재정규모는 충족됐으나 예상 피해액은 54억300만원으로 피해액 충족이 부족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구호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이재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노현송 구청장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로 인한 지역내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 촉진과 함께 ▲지하주택 침수를 입은 건물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혜택이 ▲실제 피해자인 지하 세입자에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가능 ▲피해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유예 징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30%에서 50%경감지원 된다.

반면에 일반수해지역은 ▲지방세 징수와 체납, 최대 1년간 가산금 없이 유예되며, 취득세는 최대 9개월 납기연장 가능 ▲주택 등(건축물·자동차)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된다.

구는 이번 폭우로 현재 주택 3195가구가 침수됐으며, 도로 3762곳 유실, 절개지 수목 등 1567건, 상가 504곳, 농경지 74건 등의 침수피해를 입어 총 91먹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실제 조사됐지만, 소방방재청(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인정하는 피해액은 농작물, 동산, 공장 및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산출된 54억3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의(2600-6954)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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