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시에 소유권 이전 요청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9-27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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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상당 '20m 미만도로' 1만2190㎡ 발굴 [시민일보]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20m 미만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 관악구 재산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300억원 상당의 재산인 1만2190㎡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2010 관악구 재산찾기’ 사업은 현재 신림뉴타운 등 재개발사업과 도로 등 공공 재산의 관리 개선 및 명확한 토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구는 1988년 이후 연도별 항측사진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현황 도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 토지관련 공부 등을 확인했다.

이어 구는 서울시와 관악구로 지적 토지분할을 실시,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로 된 20m 미만 도로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지난 6월 요청한 상태로 현재 서울시에서 재산 이관을 검토 중에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리구 재산찾기 프로젝트사업이 향후 신림 뉴타운 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열악한 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된 20m 미만 자투리땅에는 소규모 이동도서관이나 문화 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찾기 사업은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 미만 도로는 구가, 20m 이상인 도로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도록 했지만 간선도로에서 뻗어 나온 좁은 도로가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 있는 바람에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는 구가 하는 불일치한 결과를 낳음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남은 15만3790㎡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여 토지와 재산을 찾을 계획이다.

구는 모든 도로부지를 이관 받을 경우 1000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명확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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