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는 지난 8월 개정된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이 내달 시행됨에 따른 것.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해 확대 시행된다.
신규 할인 대상자는 요금할인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는 ㎥당 71원에서 113.5원으로 확대 할인되고, 차상위계층 신규대상자는 ㎥당 42.5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은 일반주택 및 개별난방 공동주택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증명서 사본을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증명서 사본, 입주자의 분양면적과 공동주택의 총분양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회사 (주)예스콘(1544-3131) 각 지역 고객센터 상담원을 연결해 교환번호 면목지역은(9006), 신내는(9013), 중화는(9009), 상봉은(9019) 및 지역경제과(2094-129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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