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전계획도면 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자,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여 건물의 편의시설과 디자인 등을 협의하는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개발사업 수익성을 위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건축법규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쓰레기수거함,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나 재활용쓰레기 분류장소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으며, 무단증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일조량 부족현상이 발생키도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실시설계 전에 편의시설과 디자인 등을 협의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허가절차가 짧아지는 혜택도 볼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건축과 관련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구비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실시설계 전에 모든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가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허가의 준비과정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살기 좋아지면 당연히 건물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며 “당장의 건축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좋은 건물로 이름이 나면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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