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구가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과세한 금액은 총 5만7083건, 59억900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 6월30일 기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과 경유사용(1.1~6.30)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농협·우체국,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자동차: 2670-3448, 시설물: 2670-3449)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