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영등포구, 이달말까지 가능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9-23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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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까지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가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과세한 금액은 총 5만7083건, 59억900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 6월30일 기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과 경유사용(1.1~6.30)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농협·우체국,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자동차: 2670-3448, 시설물: 2670-3449)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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