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보행환경 개선 팔걷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9-16 1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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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을때 도로서 3m 떨어지도록 조례 제정... 석촌호수길ㆍ거여동길 10개 도로 34구간 대상 [시민일보] 앞으로 석촌호수길, 백제고분로 등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지역내 도로변이 편리함은 물론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구는 건축선 후퇴공간의 미관 및 공간기능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요 간선도로변 후퇴공간에 대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디자인 개선방안’을 수립,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미관지구(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지구)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3m를 후퇴하도록 돼있으며,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위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조례에는 후퇴 공간 설치기준과 방법은 제시돼 있으나 사적 점유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후퇴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후퇴공간은 사적 공간인양 사용되면서 보행을 방해하는 지장물(주차장 사용, 화단 등) 등으로 점유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내 후퇴공간을 전수조사하고 학술용역을 시행, 지난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개선방안은 ▲도로의 포장패턴에 있어 인접한 보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 보행가로 환경에 쾌적성 및 공공성 부여 ▲인접도로와 높이차(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개방성과 연속성을 지닌 보행 공간 제공 ▲도로지장물의 설치를 제한해 상실된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의 질 향상 등 세 가지로 제시됐다.

대상 미관지구는 지역내 석촌호수길, 백제고분로, 거여동길 등 10개 도로 34구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색채는 송파구 ‘천년의 뜰’(찬란했던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강조한 송파구의 도시디자인 테마)계획에 부합되는 검회색 등이 적용되며, 바닥에는 관리가 용이한 화강암 판석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신축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적용대상을 세분화 해 가로변화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몇 년 후에는 후퇴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돼 미관지구 후퇴공간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이라며 “송파구 위상에 걸맞게 지역내 어디를 거닐든지 보행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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