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정기분 재산세 1244억원 부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4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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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납부받아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2010년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1330건에 124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0년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며,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단, 7월에 주택분으로 일시 고지된 납세자의 경우 9월에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0일까지며,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올해는 납부기간 중 추석 연휴가 있어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 2만1243건에 65억원, 토지 4만87건에 1178억원 등 6만1330건에 총 1244억원을 과세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인 31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공동주택 신축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이번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3396-511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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