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간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돼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허가ㆍ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 있거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자진신고센터(3396-6162)로 연락하면 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치공 찾기 운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업체가 신고할 시 업체가 직접 시공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발생된 방치공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 원상복구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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