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해 구로4동에 위치한 구로자율시장을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이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설치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상시영업)을 갖추지 못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인정시장의 요건으로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1000㎡ 이상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상인 각각 1/2 이상 동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70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로자율시장은 2010년 8월 말 기준 점포의 수가 109개, 토지면적 91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의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구로자율시장은 최근 요건을 완비하고 구청에 전통시장 인정을 요청했으며, 구청도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구는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3일 구로자율시장과 구로시장, 15일 고척근린시장에서 ‘장터달구미’ 사업도 펼친다.
‘장터달구미’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솔선수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08년 5월 구로구청에서 만든 사업으로 구청 직원 200여명이 재래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홍보띠를 두르고 구매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구로구가 구로자율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재래시장서 장터달구미 행사를 펼치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사진은 재래시장을 찾은 장터달구미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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