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2기분 부과현황은 시설물분 8억4043만원(3823건)과 자동차분 21억3225만원(1만374건)으로 총 29억7268만원(1만4197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부과기간(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주택은 제외) 소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내 미납시는 5%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주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351-762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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