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내 33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통학로, 학교 주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m 이내 지역, 보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3개조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한성화교소학교~덕수~봉래~남산~숭의·리라~충무초등학교 구간을 1구역으로, 광희~장충~동호~청구~흥인~신당~동산초등학교 구간을 2구역으로 해 구역별로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기동반도 구성돼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단속하게 된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주거지역의 부득이한 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지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 등·하교 지도 및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계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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