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뿌리뽑는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9-09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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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시-경찰서와 이달말까지 합동단속 실시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내 33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통학로, 학교 주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m 이내 지역, 보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3개조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한성화교소학교~덕수~봉래~남산~숭의·리라~충무초등학교 구간을 1구역으로, 광희~장충~동호~청구~흥인~신당~동산초등학교 구간을 2구역으로 해 구역별로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기동반도 구성돼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단속하게 된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주거지역의 부득이한 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지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 등·하교 지도 및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계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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