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식교육 내달 전개…강서구, 13일부터 수강생 모집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9-09 1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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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농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코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12·19일, 11월9·16일 4차례에 걸쳐 '알기 쉬운 농지 상식교육'을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지를 취득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강제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코자 마련된 것으로, 20여 년간 농지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그동안 농지와 관련돼 궁금했던 사항을 속 시원히 알려줄 예정이다.

교육일정을 10월12일과 19일, 11월9일과 16일 4회에 걸쳐 염창동 여성문화나눔터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뤄지며,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동 주민센터 및 단체, 직장에서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20여 년간 농지업무를 담당한 지역경제과 이보형 공무원이 평소 민원상담이 많았던 사례위주 및 농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줄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농지취득 및 전용 ▲농지처분 ▲농지임대차 ▲농지 은행 ▲농지원부 ▲직불금 등이며, 교육 후 개별상담도 해준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13일~10월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전화(2600-6286),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을 담당하게 될 이보형 농지담당은 “이번 농지관련 강좌는 농지를 취득하고도 타 용도로 임대해 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의 경우를 종종 보며 안타까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 차원에서 일반 주민에게 농지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자부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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