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가격조사 및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판매가격 중점관리대상은 쌀, 사과, 배 등 농산물 7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4개,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 3개 품목 등 총 14개 품목으로, 구는 성수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농협, 대규모 점포 등의 판매 협조를 통해 출하를 확대하고 판매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행복한세상(하나로마트), 신정제일시장, 목3동 시장, 신세계E마트(신월점), 신곡시장, 홈에버(목동점) 등 6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 등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업체·품목별 가격조사 결과를 주 단위로 구청 홈페이지 ‘사이버지역경제’의 물가정보란에 공개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 대규모점포, 시장, 개인서비스업소 등에 물가안정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센터(2620-3235)를 설치해 명절 물가 부당인상행위, 매점매석,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구는 부정·불량 농수축산물 유통 행위를 근절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13명이 축산물 450곳(축산물 판매 435, 식육가공업 10, 식육포장 5)과 농수산물 판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농·수·축협매장 등 1500여곳을 점검하게 되며,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 둔갑 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수입활어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쇠고기 등급을 허위표기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구는 사전예고제 실시로 원산지 준수 제고를 기하고, 서울시 합동단속과 중복되지 않도록 단속지역을 안배해 업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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