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주민이 정책의 형성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더 낮게 더 가까이’라는 도봉구의 구정운영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다.
구는 구민을 비롯한 여성구정 평가단, 주부리포터, 학부모 참소리단, 시민단체, 교수 등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또는 동 주민센터 접수창구에 마련된 설문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선 5기 도봉구 슬로건인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와 같이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의 기본 방향 설정과 더불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주민들께서 평소 느끼셨거나 생각하신 구정 운영에 대해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2289-112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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