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구는 이 미국비자면제 승인신청 대행서비스를 7일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때문에 미국방문을 90일 이내로 계획 중인 주민들은 유료화 실시 전에 미리 승인신청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미국 전자여행허가의 효력 ESTA 신청은 여행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일단 여행허가가 승인되면 2년 동안 혹은 여권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ESTA를 재신청해야 하는 상화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여려 차레 미국방문은 가능하며, 여행 허가승인을 이미 받은 사람이 ESTA 신청시 입력했던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엔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재신청해야 할 경우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미국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시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esta.cbp.hs.gov)에 접속해 웹상으로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미국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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