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융자지원 오늘부터 접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8-31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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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ㆍ생활안정기금 [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구는 자립의욕과 담보능력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전자금으로 나눠 9월1~30일까지 융자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등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2년,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3%이다.

신청은 담보물건 설정 가능여부를 구청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상담 후 융자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소득지원 신청자), 자금소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 9월1~30일까지 구청 사회복지과(2620-3375)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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