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여성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31 14:55: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역연대 설치등 내용 담아... 구로구, 이르면 내달말 공포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등 아동ㆍ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마련코자 최근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구로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구로구의 책무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구로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충족을 위해 설치되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지원 등 큰 힘을 얻게 된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종 보호시책 수립과 점검, 각종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주민홍보와 캠페인, 지역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각종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9월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구의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 여성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