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지역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6곳에서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등·하교시간을 위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계도 및 단속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 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시간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상시주차 위반행위 ▲횡단보도 및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구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는 67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올 10월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문의 (351-7805)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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