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탄력근무제 도입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30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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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전직원대상 실시... 출산ㆍ육아 여성 우선 배려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직원들에게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근무시간을 자녀양육 등 가족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ㆍ퇴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력근무 시간 유형은 ▲오전 7시(출근)~오후 4시(퇴근) ▲오전 8시(출근)~오후 5시(퇴근) ▲오전 10시(출근)~오후 7시(퇴근) 형태이다.

대상은 6급 이하 전직원으로, 구는 부서ㆍ동별 인원의 20% 이내에서 신청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탄력근무제 운영으로 업무공백이나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부서 및 현장근무자 등은 제외하고, 출산ㆍ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시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 탄력근무제 운영 성과에 따라 시간제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직원 행복이 구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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