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세법 내년 1월 전면 시행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29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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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유사세목 16개→11개로 간소화... 취ㆍ등록세→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 홍보에 나섰다.

구는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의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관련 기관과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새 지방세법은 현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눈 것으로 올해 2월2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가 바뀐다.

또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사한 세목이 통폐합돼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다.

개정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기존 30일 이내의 신고납부 기한이 60일 이내로 변경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재산세 ▲등록세와 면허세→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며, 도축세는 축산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사항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이 없던 것을 20일내로 법정화 했으며,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안내문 외에도 지역신문, 구로구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알리미 자막홍보 등의 홍보를 통해 모든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이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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