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과태료 체납자 '철퇴'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8-24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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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0만원 이상 안내고 버틴 292명 예금압류 실시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예금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300만원이상 고액과태료 체납자로 총 292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19억5800만원에 이른다.

구는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고액과태료 체납자가 증가하자, 은행예금을 압류해 더 이상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압류조치는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실시했으며, 이처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된 것은 ‘과태료는 안내고 버티자’는 인식을 타파하고 ‘기초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용환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해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의 과태료 전체체납규모는 8월 현재 350억원에 달한다.

구는 이번 예금압류 외에도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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