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정씨의 며느리 B씨가 "교비를 횡령하지 않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B씨가 부학장으로 취임한 2007년 7월 이후 행해진 것"이라며 "B씨가 직접 관여·지출한 2000만원 가량이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교비 횡령금이 정씨를 위해 관행적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는 이런 사유만으로 교비 횡령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재단 이사장이 정씨의 며느리인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가 총장으로서 대학의 재무·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리행위를 저질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대학은 B씨가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비 횡령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출은 취임 이전에 이뤄졌고, 일부 관여했다 해도 기존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B씨는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007~2008년 8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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