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 속이면 최고 1억 벌금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22 13:5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오늘부터 무작위 점검 나서... 음식점ㆍ식육점등 총4239곳 대상 실시 [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한우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구는 축산물 유통 증가를 틈 타 발생하는 한우 원산지 둔갑 행위를 근절하고자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역내 한우판매점을 무작위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한우 취급 음식점 4032곳과 식육판매업소 207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쇠고기 유전자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쇠고기 유전자 분석 검사는 재래시장의 소규모 영업장에서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공정하게 실시된다.

조사 결과 영업장의 원산지 표시와 수거한 식육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구는 대상 업소를 원산지 허위 표시로 고발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판매의 경우 식품접객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육판매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원산지 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지만,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세심한 감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